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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미주 총동창회

남가주 성남 동문회 회칙


미 주  성 남 고  총 동 문 회  회 칙



- SUNG NAM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 SUNG NAM HIGH SCHOOL FOUNDATION





5.  5.  2 0 1 5





미 주   성 남 고 등 학 교   총 동 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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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성남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 개 정 ]

제1조(명칭과 성격) 

본회의 명칭은 “미주 성남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하며 (이하 미주 성남고 총동문회), 

영문표기는 “Sung Nam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로 한다.  

본회의 성격은 비영리 단체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2. 모교의 전통과 명예를 계승.

3. 모교와 커뮤니티 봉사활동에 참여.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비즈니스 정보 및 성공사례 교환.

3. 모교와 커뮤니티 봉사와 후원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본회는 그 목적과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회장단과 이사회의 양원제도를 설치하여 

기본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을 담당토록 하며, 본회 운영의 지도적 역할을 자문할 고문 및 

자문역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구분)

1. 정회원은 성남중.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 한다. 다만 입학후 모교에 1년이상 이수한자로

    본인이 원하고 회장단에서 승인 할 경우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준다.

2. 명예회원은 회원의 사망시 그 가족, 성남고 와 깊은 연고가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단의 

    승인으로 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분담의 의무를 가진다.

4.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제7조(회장단,역대회장단 및 이사회 구성과 의무)

1. 회장단은 회원 중에서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직무를 분담 수행할 분과 위원회를 두며

   부회장이 분과위원장을 맡아 일을 할 수 있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5-8명,  다. 총무: 1명,  라. 재무:1명,  마. 서기:1명.

2.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역대 회장단은 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본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한다.

4. 고문은 동문회의 원로로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사회에 대해 조언 한다.

5.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하는 본회의 기본방침을 설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으로서 

    회장단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 이사장 : 1명,  나. 이사 : 회별 약간명,  다. 고문: 약간명.


제8조(회장단 및 이사 선임과 해임)

1. 회장은 3인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전년도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추인하며, 부회장 

    총무.재무를 임명하고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이사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2. 회장단의 선임 후 운영에 있어서 모교의 전통에 반하거나, 활동이 미흡시 이사회에

   해임을 상정 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장단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 및 감독하며, 이사장은 전년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이사회를 소집 운영한다.


제9조(이사회 모임 및 정기총회)

1. 정기 이사회는 1년에 두번(1월, 10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이사회와 병행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1.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는 회원 년회비($100), 이사회비, 회장단회비 및 

    도네이션으로  충당한다.

    (Pay to: Sung Nam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2. 회원은 도네이션 시 지정기탁 할수있으며 회장단은 회원의 의견을 존중 예산을 집행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동년 12월31일로 한다.


제12조(경조) 

회원의 경조사항 발생시 경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사망시: $300.

2. 회원 부모 및 배우자 사망시: $100 (동문회 부고 시 조기 지원).

3. 회원결혼 및 비즈니스 개업 (초청시): $100.

4. 기타 경조사시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정기총회 시 추인을 득한다.


제13조(해산)

본회는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으며 

잉여 재정은 모교에 장학 재단 으로 전액 기부 한다.


제14조(동문회 사무실)

3600 Wilshire Blvd. #2035, Los Angeles, CA 90010

Tel: 818-826-9130


제15조(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 한다.


연락처: SungNam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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