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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교생들 나선 3·17 의거 민주화운동으로 해석 가능”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1960년 3월 18일 조선일보 조간 신문에 실린 사진. 사진에는 ‘연행을 등교처럼 질서도 정연히’라는 제목으로 ‘질서 정연한 등교처럼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어가는 성남고교생들’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1960년 3월 18일 조선일보 조간 신문에 실린 사진. 사진에는 ‘연행을 등교처럼 질서도 정연히’라는 제목으로 ‘질서 정연한 등교처럼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어가는 성남고교생들’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정부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4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3·17 서울민주의거(3·17 의거)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30일 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17 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고시해달라’는 사업회 측 민원에 “3·17 의거는 4·19 혁명에 반영돼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3·17 의거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한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60년 3월17일 서울 동작구 성남고 학생 400여명은 ‘부정선거 다시 하라’, ‘백만학도여 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등포거리에서 시위를 하다 1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종석 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3·17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의거 중 하나로 서울 지역에서는 처음 일어난 의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3·17 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서울시에 ‘3·17 서울민주의거기념일’를 서울시 조례로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했다. 1960년 당시 성남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사업회는 2015년 설립됐으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17 의거를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301521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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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 3.17의거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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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 3.17의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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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 3.17의거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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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고 3.17의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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