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의 영토 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한국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48년 이후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 96번지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이 40여명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http://www.mofat.go.kr/mofat/popup/2011_dokdo/2011_dokdohist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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