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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민 기사를 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AC21 Portability 이민법을 알았으면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나중에 후배님들이 유학마치고 취업이민하려고 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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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과 H1B 신분에서 고용주 변경 
(AC 21,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문= 영주권 수속 중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 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점은 고용주가 사업을 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C 21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미이민법 AC 21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를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C 21을 통해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선 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 스폰서가 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 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 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 H1B 신분이 시작되는 
당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취업 이민 청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취업 이민에서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Rule of Portability)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0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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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법과 'Portability 규정',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문= 'Portability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의 고용주 변경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360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을 사용하는 
5순위의 투자이민은 'Portability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I-140 Portability는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지 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서류 수속상 허위 진술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H-1B 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라야 한다는 것이며 '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가 효력이 있는 상태, 10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 전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 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14426

AC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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