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자기기 어디까지 합법인가?

by Dale on Feb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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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 전자기기 사용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이 많다. 운전자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들어본 적 없는 규칙도 있다"며 경찰 당국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최근 6개월 동안 운전자들에게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헷갈리기 쉬운 규칙을 정리해 봤다.

▶블루투스 등 음성 구동 시스템 사용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가주에서는 2012년부터 휴대 전화에 장착된 음성 구동 시스템을 통해 전화 통화, 문자 전송, 음악 청취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음성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단속 대상이다.

▶정지신호에 걸렸을 때, 휴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나.

-안 된다. 누구든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다. 원칙상으로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운전석에서 휴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시동이 걸려 있을 경우에만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운전 중 오디오 노래를 바꾸는 건 불법인가.

-휴대기기를 손에 쥐거나, 시선을 빼앗겨 차량이 흔들린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핸들에 장착된 버튼을 사용하거나 정차한 뒤 노래를 바꾸고 가는 게 좋다.

▶내비게이션 조작 허용 범위는.

-운전 중 내비게이션 사용은 합법이다. 그러나 운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른 규정과 저촉돼 논란이 많다. CHP는 정지한 상태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응급 상황 시 손에 들고 전화를 거는 건 허용되나.

-가주 도로교통법은 급히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구조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응급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18세 미만의 운전자 규정은.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은 오직 응급 상황에서만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핸즈프리, 음성 구동 시스템 사용도 불가하다.


미주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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