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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미주 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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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성남장학 문화사업 소개


제1조[목 적]

모교인 성남 중•고등학교 학생 및 졸업자의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성남 장학 문화 재단”을 통해 성남 중•고등학교 학생과 졸업생의 자녀에게 장학사업 및 체육 진흥사업, 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미주 성남장학 문화사업”이라 칭하며, 모교와 본국의 재단법인 “성남장학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이익의 수혜자]

미주에서 성남장학 문화재단에 제공되는 이익은 모교와 성남장학 문화재단에서 시행 결정하는 사항에 따르며, 장학사업이 활성화시 미주성남가족 중 본국 자질향상 유학 시 건의하여 해외교포 동문가족들에게도 추천하여 적용토록 한다. 


제4조[회 계]

미주 동문들의 모교 장학사업 기부금은  미주 장학이사회에 보고 후  모교 또는 성남 장학 문화재단에 전달하며, 별도 회계보고는 하지 않으며, 개인 및 단체의 기부현황은 성남고 총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연도별 장학기금 출연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장학금 도네이션은 미주 총동창회 회장단이 회계현황을 종합한다. 


제5조[조 직]

모교 장학사업에 후원하는 자는 모두 미주 성남장학이사이며, 원활한 모금활동을 위해 “미주 명예 성남장학사업 이사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모 금]

정기모금은 년1회 실시하며, 수시모금을 통해 가능한 많은 미주동문들의 모교 후배 사랑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미주 성남동문 여러분


한국의 현실은 특목고를 먼저 선발 후 평준화된 선발제도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명문 모교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 명문고 출신 동문들이 모교를 명문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즈음에, 미주 성남 동문회에서도 동문들이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협조 한다면 모교의 명예와 전통을 계승 발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것 입니다.  좋은 자원의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성남장학 문화재단을 통한 후배사랑 장학 기금 모금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5. 15. 2015


미주 성남장학 문화사업 명예 이사장 성광수 (성남7회)

 

 

미주성남 장학사업 이사명단 

 

명예 성남장학 이사장: 성광수 (7회) 


미주 성남장학 이사:  

이기현(12회), 반복환(14회), 권기태(17회), 서박철(19회), 한성봉(19회), 고승훈(22회), 김재익(22회), 방다니엘(24회), 이창엽(25회), 김홍수(25회), 조남민(29회), 박세용(29회), 김철주(31회), 양인(31회), 심송택(32회), 노동수(33회), 강태성(34회), 김정환(34회), 심인태(35회), 홍민정(35회), 최지환(35회), 김두기(35회), 석성유(35회),  이향기(35회), 이 훈(36회), 박을준(36회), 남승현(40회), 김일대(40회), 장상근(46회), 신승식(47회), 연응주(52회)



재단법인 성남장학문화재단 현황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8-1번지 성남빌딩 308호

전화번호: 02-2679-0210 .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029-164820 (재)성남장학문화재단


제17대 재단이사장: 이완구(33회)


성남장학재단 이사: 15인, 감사: 2인으로 매년 1회 정기모임이 있으며, 장학재단 기금 이자와 후배사랑 장학기금 모금(한구좌183만원)으로 매년 고1,2,3학생 중 장학금 수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남중•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과 졸업생의 자녀 및 교직원에게 장학사업 및 체육진흥사업, 학교 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성남장학문화재단이라 칭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성남중•고등학교와 성남중•고등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과 졸업생의 자녀, 교직원에 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성남고 총동창회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기부한 년도별 장학기금 출연현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미주 성남동문회에서는 2004년부터 개인별, 남가주 지회로 총동창회에 도네이션 하여왔음 (이전 자료는 미파악).


2012년부터는 미주 성남동문회에서 도네이션시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연열람  현황에서 “기수별”에서 “미주성남동문회”와 병행 표기가 되도록 총동창회와 협조함.


-본국 총동창회와 미주 동문회 협조사항: 

명칭: ”미주지회”  →  “미주 동문회”

         “남가주동문회” →  “미주 동문회”



** 미주 성남고 동문회에서는 2000-2012 까지 총인원 27명이 도네이션 하였으며, 총 2,977.9만원을 도네이션함.  


-기부(도네이션)자는 한국 총동창회 웹사이트에서 열람가능.



한국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나온 장학문화재단의 기금현황


연도별 장학기금 출연현황 -2014년까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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