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휴대폰 사용도 벌금 130달러

by Dale on Sep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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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경찰국(LAPD)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교차로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다 걸리면 130~150달러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LAPD 올림픽 경찰서 자전거 순찰경관들은 LA한인타운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한 한인은 "14일 버몬트와 9가 교차로 빨간불 신호등 앞에서 차량 10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라며 "자전거를 탄 경관 2명이 차량 주변을 지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한인 김모(30대)씨는 지난주 신호대기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벌금 약 130달러를 물게 됐다. 

김씨는 "신호등 앞에서 멈춘 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졌다. 갑자기 경찰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면서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만지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LAPD에 따르면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할 때 휴대폰을 만지면 안 된다. 정지신호 앞에서 휴대폰을 잠시 사용할 때도 단속 대상이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와 문자는 물론 MP3 등 음향기기를 조작해도 벌금이 부과된다. 

LAPD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한다고 경고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4년 기준 하루 평균 9명이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한편 LAPD는 지난 8월부터 주요 교차로에서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LA한인타운 등 교통사고가 가장 잦았던 교차로에 단속 경관을 배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운전자는 휴대폰 사용을 항상 자제하고, 교차로 진입 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 

LAPD 공보실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며 "운전 중 사소한 부주의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6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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